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정상신호 오토바이 사고, 89일 입원 정확히 계산해 4,600만원 받은 사례

입원 기간을 실제 날짜 그대로 계산하느냐, 보험사 방식대로 개월 수로 뭉뚱그리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지켜 정상 주행하던 52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에서 진입한 차량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오른쪽 정강이뼈 아래쪽과 몸통 부위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개방성 골절을 입었고, 종아리뼈도 발목 안쪽 복사뼈 부위까지 부러졌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 20%가 있다고 주장했고, 골절 장해율 역시 14%에 한시 3년으로만 제한하며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실제 입원했던 89일을 정확히 3개월로 산정하고 장해가 남는 기간을 한시 7년으로 다시 주장해, 처음 제시된 금액에서 4,600만원까지 배상액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입원 일수와 장해 지속 기간을 정밀하게 계산하면, 초기 제시액과 최종 합의액 사이에 몇 배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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