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골절이 그때와 다른 부위임을 밝혀내면 기왕증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67세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충돌한 사고입니다. 검사 결과 요추 부위에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과거 척추 수술 이력을 근거로 기왕증을 50%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고 전에도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이번 수술 부위가 과거 수술 부위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장해율 29%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7,3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같은 척추라도 정확한 수술 위치를 대조하면 기왕증 주장을 물리칠 수 있고, 고령이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휴업손해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