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이 안전벨트 미착용을 근거로 승객 과실을 주장하더라도, 사고 상황 자체를 면밀히 따지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전세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면서 버스가 가드레일을 부수고 비탈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42세 피해자는 허리뼈인 요추 3번,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소송이 시작되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버스가 고속도로를 완전히 벗어나 비탈로 떨어진 사고의 물리적 경위를 볼 때, 안전띠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이 낮은 금액을 고집하며 승객 과실을 끌어들이더라도, 사고 당시의 물리적 정황을 정확히 재구성하면 소송을 통해 무과실 판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