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젊은 피해자라도, 실제 소득과 부상급수를 정확히 산정하면 보험사의 낮은 제시액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도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목 부위 골절과 상완골 외과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어깨와 엉덩관절의 장해를 모두 한시 3년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도 낮게 산정해, 총 5천만원의 합의금을 첫 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결과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고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함을 확인해 간병비까지 별도로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며 소득을 축소하려 하더라도, 원천징수 자료와 부상급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면 처음 제시액의 두 배 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