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차도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이면도로 사고에서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되지만, 실제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40대 피해자를 좌회전하던 차량이 정면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과 외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까지 양쪽 무릎 모두 인대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 과실을 50%로 책정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시 1년 15% 장해만 반영해 6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해차량의 과실이 90%에 이른다는 점과, 이번 사고로 인해 실직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정, 그리고 무릎 보조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구장해 상태임을 입증해 소송 접수 단계에서 특별 인가를 적용받아 2,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무릎 인대 손상으로 인한 동요 관절 장해는 보험사가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지만, 실직 등 생활에 미친 실질적 영향과 증상의 지속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정당한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