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기 전 주변을 살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이른바 개문사고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오토바이로 도로를 달리던 60대 피해자가, 정차 중이던 옆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부딪혀 4미터가량 튕겨 나간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왼쪽 팔꿈치 척골 주두 분쇄골절과 어깨 염좌, 온몸에 걸친 다발성 찰과상을 입어 금속판 고정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10km 빠르게 달렸다는 점과 전방주시 소홀을 근거로 500만원을 제안했고, 향후 후유장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차량 운전자의 개문 시 안전확인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해자 과실 90%를 주장하며 3개월에 걸쳐 대법원 판례와 의학 자료를 동원해 다툰 끝에, 최초 제안액의 5배가 넘는 2,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관련 판례를 폭넓게 조사해 제시한 것이 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개문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유형이어서, 이륜차 운전자를 향한 속도위반 등의 부수적 과실 주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첫 제안액이 낮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근거를 쌓아 재협상하는 태도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