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이후 나타나는 우울장애나 인지기능 저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단을 근거로 명확한 장해율을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왕복 1차로를 주행하던 65세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관자놀이 부위 측두골 골절, 고막 천공, 손 중수골 골절을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남은 장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65세라는 나이를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점과 측두골 골절 이후 나타난 우울장애, 경도 인지기능 저하를 근거로 정신장해율 37.1%를 주장하고, 손가락 장해와 실제 근로소득까지 함께 입증해 2,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장해 없음을 내세우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해 뇌손상 이후의 인지장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정당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