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중앙선 넘은 음주 역주행 정면충돌, 노동가동연한 65세 지켜낸 소송

일실수입을 줄이기 위해 가동연한을 60세로 낮추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대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해 온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기준을 근거로 명확히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유턴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경추 추체 골절, 경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갑골 체부 골절, 손목 주상골·두상골 골절 등 온몸에 걸쳐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가동연한을 65세가 아닌 60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역시 물리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불분명하다며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과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65세 기준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한 끝에, 법원은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가동연한을 임의로 낮춰 일실수입을 줄이려 시도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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