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중앙선 넘은 차량에 오토바이 충돌, 채무부존재소송 뒤집은 2억8천만원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신체감정 결과로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거리를 지나던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41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무릎 종아리뼈 골절과 광범위한 혈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함께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돌려받겠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소아마비를 앓았던 이력을 근거로 손해액의 20%를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결과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6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영구장해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채무가 2억 8,95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먼저 나서더라도, 신체감정 결과와 장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배상 규모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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