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뚜렷한 근거 없이 직업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을 줄이려 한다면, 고용 관련 공적 서류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의 주택 신축 작업을 도와주다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진 57세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갈비뼈를 침범한 다발성 골절, 허리뼈 골절, 손가락 끝뼈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위험한 직종으로 직업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직업급수를 1급에서 3급으로 낮춰 보험금을 삭감하려 했고, 장해 지급률도 20%, 한시 3년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근로복지공단 관련 서류 어디에도 직업 변경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후유장해진단서로 장해 지급률이 40% 영구장해에 해당함을 주장해 1,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근거 없이 직업 변경을 내세워 보험금을 삭감하려 한다면, 고용보험 관련 공적 서류를 통해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