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영기관 역시 승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한 부분만큼은 정확히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서서 이동하던 70대 피해자가,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관원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고 기존에 앓던 질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323만원이라는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기왕증 기여도 10%와 사고기여도 90%를 입증하고 기관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을 80%로 주장한 끝에, 1년 7개월의 다툼 끝에 최초 제시액의 약 4배인 1,27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부상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