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며, 탑승 경위에 따라 전액 배상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동료가 모는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가, 동료가 사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 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회전근개 파열, 늑골 다발 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상대 보험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과, 사고 1년 전 요추 치료를 받은 이력을 근거로 한 기왕증 감액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여러 차례 동승을 사양했음에도 운전자가 거듭 권해 탑승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신체감정 결과 사고 기여도 100%이며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법원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호의로 탄 차라도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권유해 탑승한 것이라면, 과실 감액 없이 손해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