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큰 부상을 당하면, 치료 자체보다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득 공백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55세 의뢰인의 차량을, 좌회전을 감행한 상대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의뢰인은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하단부가 부러지고 쇄골 몸통이 골절되었으며 발목과 발의 인대까지 찢어지는 다발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상대측 공제조합은 장해 기간을 2~3년의 한시장해로 못박으려 했고, 재산상 손해는 1천만원, 위자료는 약관 기준 500만원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액수였습니다.
결과
실제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가며 공제조합이 축소해 놓은 산정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공제조합이 처음 내미는 금액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득 활동이 끊긴 가장이라면, 실제 수입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근거로 정당한 액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