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직업이 전문직으로 드러나면, 보험사가 이를 오히려 휴업손해나 위자료를 낮추는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전략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37세 피해자 차량의 펜더 부분을,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척골·요골 하단부 골절과 요추 4-5번 디스크 탈출 진단을 받고 장기간 통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진료 일정을 조율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진료 공백이 곧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는 직업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처음에는 한시장해 1년을 기준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장해율 14%, 한시 2년, 과실 30%를 주장하며 위자료 역시 약관상 최고액인 3,000만원이 한도라고 맞섰습니다.
결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한시 3년 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10~20%대로 재산정했고, 의사라는 진료 여건상 입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까지 반영해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피해자의 직업이 알려지는 순간 보험사가 이를 불리하게 활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 구조와 진료 환경을 정확히 소명하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