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변경하다 벌어진 횡단보도 사고라면, 신호가 바뀐 정확한 시점을 근거로 보행자 과실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열린상처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가 바뀐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30%가 있다고 주장했고, 60세라는 나이를 들어 요추 기왕증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요추골절 장해율 29% 영구장해와 피해자의 무과실을 함께 주장하고, 향후치료비와 치료비 직불금까지 청구해 5,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차선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도, 신호가 바뀐 시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과실 주장과 기왕증 주장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