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차선 바꾸던 차에 치인 횡단보도 사고, 과실과 기왕증 주장 모두 물리친 사례

차선을 변경하다 벌어진 횡단보도 사고라면, 신호가 바뀐 정확한 시점을 근거로 보행자 과실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바꾸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60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요추 골절, 비골 골절, 팔꿈치 열린상처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신호가 바뀐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30%가 있다고 주장했고, 60세라는 나이를 들어 요추 기왕증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2,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요추골절 장해율 29% 영구장해와 피해자의 무과실을 함께 주장하고, 향후치료비와 치료비 직불금까지 청구해 5,9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차선변경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도, 신호가 바뀐 시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과실 주장과 기왕증 주장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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