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실제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준하는 근거자료를 갖추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척추에 압박골절을 입은 피해자의 사건으로, 법률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은 8,882만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이 10%에서 30% 사이, 장해율은 14.5%에서 29%까지, 기왕증 기여도도 0%에서 30%까지 폭넓게 추정되어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이처럼 변수 폭이 큰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낮은 금액을 먼저 던져놓고 버티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촘촘히 계산해 협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결과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판결 범위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보험사를 압박한 결과, 보험사가 청구 취지 대부분을 수용해 7,600만원으로 합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최초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소송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소송했을 때의 결과 범위를 정밀하게 산출해두면, 협상만으로도 소송에 준하는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