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친구 차 호의동승 중 부상, 감액 주장 최소화하고 2억5천만원 승소

호의동승 사고는 법원이 인정하는 감액 비율 하나로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승자에게 지나친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지우는 주장에는 당시 속도로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친구가 몰던 렌트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던 21세 피해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고로 제1, 2요추가 굴곡신연 방식으로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공제조합은 호의로 동승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야 빗길 상황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감속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이 이미 제동을 걸고 시속 20km 정도로 서행하던 상황이었음을 입증해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을 15%로 제한시키고, 노동력 32%의 영구장해를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호의동승 사고는 감액 비율 하나로 배상액이 몇 배씩 갈립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속도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감액 폭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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