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남는 흉터는 일반 골절 장해표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당한 장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달을 위해 2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1세 피해자를, 3차선에서 진입한 가해차량이 충격했습니다. 이마뼈인 전두동 골절, 눈 주변 안와천장 골절, 광대뼈와 위턱뼈 골절, 치아 파절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얼굴에 남은 흉터에 대한 장해율도 3%로 낮게 책정해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국가배상법 기준에 따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얼굴 흉터 장해율 10%가 영구장해에 해당함을 인정받고, 과실도 10% 수준까지 낮춰 5,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얼굴에 남는 흉터는 일반 골절 장해 기준이 아닌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시기라도 전화 상담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