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생명보험 약관에 후유장해 50% 이상 시 연금 형태로 별도 지급하는 조항이 있다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 함께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교량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3건을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과 마미증후군, 방광기능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지급률을 3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려 했습니다.
결과
보험증권 약관 가운데 후유장해 50% 이상일 경우 연금 형태의 보험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조항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다퉜고, 약 1개월간의 협의 끝에 지급률 51%를 인정받아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 연금형 보험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입한 개인보험 약관에 고도후유장해 연금 지급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 외에 추가 보험금까지 받을 가능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