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라도, 시공사가 근재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추가로 배상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인양되던 철골 자재의 방향을 유도하던 53세 근로자가, 이미 적재돼 있던 철골에 부딪혀 회전한 자재에 왼쪽 발목을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안쪽 복사뼈 골절과 종아리뼈 골절, 발목 관절의 탈구 및 인대 파열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1년 7개월에 걸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마친 뒤,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후유장해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결과
최종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장해등급 12급 10호로 산재보상금 3,7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공사가 가입한 근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2,4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 총 6,100만원의 손해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배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근재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함께 확인하면 최소 2천만원 이상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