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택배기사 사거리 교차로 사고, 편마비 장해에도 선진입 인정돼 7억8천 배상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지점의 사고라 해도, 실제 진입 순서를 입증하면 훨씬 유리한 과실비율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배달업무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옆길에서 뒤늦게 진입한 가해차량과 충돌해 편마비와 정신적 장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가해 차량 측은 자신이 진행하던 도로가 대로라는 점을 내세워 통행 우선권을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실제로는 자신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섰다는 사실로 맞섰습니다.

결과

여러 정황과 자료를 통해 피해 오토바이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음을 입증한 끝에,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10%로 제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7억8천만원의 배상금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도로 폭 차이만으로 통행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진입 시점을 정밀하게 밝히면 대로 우선의 원칙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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