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이유로 낮은 금액이 제시되더라도, 실제 종사하는 직업의 소득 자료를 갖추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터널 내부를 정상 주행하던 40세 조선족 피해자가,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해 온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요추 신경뿌리병증, 비골 골절, 무후각증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두 달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조선족이고 장해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130만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종용했습니다.
결과
식당 요리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으로 월 300만원의 실소득을 밝히고, 무후각증과 추간판탈출로 인한 후유장해를 각각 인정받아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약 12배인 1,59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소액 합의를 종용받더라도,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자료로 실제 소득을 증명하면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