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통학차량 전복사고 겪은 어린이집 교사, 산재 거부에도 받아낸 손해배상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어린이집 하원을 마치고 복귀하던 통학차량이 승용차와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진 사고입니다.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54세 어린이집 교사는 손목 부위 콜리스골절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산재 처리를 거부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험사는 관절 외 분쇄골절 장해를 한시 2년으로 제한하고, 통학차량에 동승한 것을 이유로 자차 과실 2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관절 외 분쇄골절 장해율 14%에 한시 5년, 사고에 대한 기여도 100%를 주장하고 수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까지 함께 청구해 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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