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포터 트럭 골목길 급진입 사고, 과실 30%를 10%로 낮춰 2,200만원 받은 사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운데를 걷더라도, 이를 이유로 과실을 크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규정 속력을 넘겨 좌측 골목에서 급하게 직진해 나온 포터 트럭이 그대로 추돌한 사고입니다. 좌측 팔뚝 요척골 부위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골목 한가운데로 걸었다는 점을 들어 30%의 과실을 주장하며 9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는 차량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비율을 10%까지 낮췄고, 네 차례 협상 끝에 2,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훨씬 무겁게 인정되므로, 도로 구조의 특성만 제대로 짚어도 과실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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