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이 혼자 낸 자상사고라도, 본인이 미리 가입해 둔 자동차 상해보험을 통해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사고라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자상사고로, 46세 피해자는 고관절 관절강직, 양측 발목관절 강직, 좌측 족부 골절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혼자 낸 사고라는 자책감에 배상 청구 자체를 망설이기도 했지만, 보험 약관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고관절, 중족골, 발목관절의 장해를 모두 한시 1년으로 한정하고 부상등급 1급, 장해등급 14급을 제시했으며, 휴업손해 역시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낮게 산정하려 했습니다. 여러 부위의 장해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배상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서울까지 왕래하기 힘든 지방 거주 의뢰인을 위해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장해 수준과 소득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상대방이 없는 자상사고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장해 평가를 받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