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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화물차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발 골절, 자동차상해보험으로 2배 받은 사례

본인의 실수로 다쳤더라도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를 두고 보험사와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사건 개요

자신의 화물트럭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진 피해자가 왼쪽 발꿈치뼈(종골) 골절과 발목 및 발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쟁점

의료기관에서는 사고 기여도 100%의 영구장해로 진단했음에도,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료자문을 근거로 한시적인 장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1,62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례와 명확한 의학적 근거 자료를 앞세워 대응한 끝에, 약 4개월 만에 처음 제시액의 두 배에 달하는 3,2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자동차상해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내세우는 자체 의료자문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판례와 객관적 근거로 영구장해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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