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가해 차량이 후진하며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로, 49세 피해자는 요추·경추 염좌와 추간판전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콘크리트공업회사 소속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회사 측은 차량 수리 견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과실이 있으며 기존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기왕증이라고도 맞섰습니다.
결과
정비업체의 견적이 정상 범위임을 확인하고, 후진 시 전후방을 살피지 않은 가해자의 과실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명확히 밝혀 법원은 1,4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차량 손해와 신체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