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기왕증을 의심하며 10년치에 이르는 과거 진료기록 열람을 신청해 올 때는, 신체감정 결과로 정면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가해차량이 37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양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손상이 함께 진단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좌회전하는 차량을 미리 보고도 횡단했다며 30%의 과실을 주장했고, 기왕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0년치 진료기록 제출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 역시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서둘러 좌회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명확히 밝혀냈고, 성과급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10년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신체감정에서 외상성 100%와 기왕증 없음을 명확히 확인받는다면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