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후유장해를 부정하는 보험사 주장에는, 후유장해진단서로 남아 있는 증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맞서야 합니다.
사건 개요
보행 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막상출혈과 목 부위 염좌에 더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그리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치료가 이미 종결됐다는 이유로 외상후스트레스에 따른 후유장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 종결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최초 제시된 합의금의 약 1.5배에서 2배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적 후유장해는 치료 종결을 이유로 부인되기 쉽지만, 후유장해진단서로 잔존 증상을 입증하면 배상액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