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산재 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흔히 산재 처리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해 사업주 협조 없이도 승인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공사현장 근로자가 쉬는 날임에도 현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출근해, 사다리에 올라 몰딩 시공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한 사고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제1요추체 압박골절이라는 중한 진단이 나왔고, 상당 기간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쟁점
사고 직후 회사 측은 태도를 바꿔,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임의로 현장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다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재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에 필요한 사업주 날인마저 끝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
실제로 현장 반장이 작업을 지시했다는 정황,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 그리고 사고 다음날 새벽에 병원을 찾은 진료 기록을 폭넓게 확보해 회사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업주 날인 없이 관련 자료 일체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접수한 결과,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산재로 승인되었고 장해등급 10급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사업주가 산재 신청 협조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작업 지시 정황,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만 제대로 갖춘다면,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의 직접 심사를 통해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