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10살 때 주차장서 다친 흉터, 성인 되어 되찾은 정당한 배상금

어린 시절 입은 흉터라도, 성인이 되어 실제로 겪는 사회생활상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밝혀낸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주차된 자리에서 차를 빼던 가해차량이 뒤에서 걸어오던 10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에 걸쳐 선상의 흉터와 피부이식 흔적이 넓게 남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사고 지점이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차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cm 이내의 다리 길이 차이는 정상 범위이므로 사고와 무관한 신체 결함이라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결과

보행자에게는 전방을 살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과 사고조사 과정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이 이미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7,33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유년기에 생긴 흉터라도, 성인이 된 이후 겪는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다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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