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13세에 당한 다리 골절, 성인 되어 드러난 다리 길이 차이 배상 청구 사례

사고 당시 나이가 어렸다거나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 청구를 미리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이면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이 미처 보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는 외고정술과 괴사 조직 제거술, 피부이식술까지 받았고, 2년이 지난 검진에서 좌우 다리 길이가 약 2cm 차이 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수술적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흉터가 뚜렷이 남아 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여기에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한 보행 이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사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이 청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다리 길이 차이와 흉터가 실제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창 자랄 나이에 입은 상해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리 길이 차이 같은 진짜 후유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오래되었더라도 명백한 후유장해가 확인된다면 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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