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담당자가 여러 차례 교체되며 협상이 늘어지더라도,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꾸준히 제시하면 결국 정당한 배상으로 귀결됩니다.
사건 개요
40대 남성 B씨는 왕복 6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고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 중대한 두부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B씨가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도로를 건넜다는 이유로 과실비율 40%를 주장했고, 후유장해 역시 12%, 한시 3년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산정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 31%라는 명확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대응한 끝에 본인 과실을 10%까지 낮췄고, 이후 서너 차례 협상 끝에 최초 제안의 두 배를 훌쩍 넘는 6,5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행자 과실을 크게 잡아 배상을 줄이려는 보험사의 전략에는, 주치의의 구체적인 영구장해 소견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