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를 넘긴 고령자라도 자격증을 갖추고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일실손해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도로에 들어서 걷고 있던 69세 피해자를, 뒤에서 추월하던 가해차량이 옆으로 스치며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뼈 골절, 좌측 정강이뼈 하단 후방 골절, 좌측 종아리뼈 골절 등 다발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며 40% 이상의 과실을 주장하는 한편, 69세라는 나이를 근거로 일실수입 손해 자체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정식 차도가 아닌 이면도로에서 차량 측에 요구되는 배려 의무를 입증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실소득을 관철해, 법원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정 가동연한인 65세를 넘겼더라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근로하고 있었다면, 그 소득을 근거로 정당한 일실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