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입장을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진단서 하나로 이 전제는 얼마든지 뒤집힙니다.
사건 개요
발뒤꿈치뼈 골절에 더해 발목뼈까지 부러지고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80대 피해자의 사건으로, 후유장해 진단 결과 맥브라이드 기준 19%의 영구장해가 인정됐습니다.
쟁점
고령 피해자였던 만큼 과실비율(약 20%)과 위자료 산정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약관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손해액은 600만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결과
위자료 1,900만원의 82%인 1,558만원, 간병비 620만원, 성형과 핀제거 등 향후치료비 1,200만원을 반영해 법률상 손해액을 3,378만원으로 산정했고, 최종적으로 2,900만원에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약관상 낮은 금액에 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약관 기준의 몇 배에 이르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