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피해자가 신호 변경 시점에 횡단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나 기여도를 함부로 높이려는 주장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83세 피해자가 파란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걸음이 느려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고, 차량 신호만 확인하고 출발한 가해차량에 부딪혔습니다. 넓적다리뼈 아래쪽 골절, 골반 골절,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을 60%로 주장하는 한편,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 손상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100%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과
왼쪽 무릎 부분강직과 골반, 발목 부분강직 각각에 대해 사고 기여도가 100%임을 밝히고, 향후 휠체어 생활 가능성을 근거로 간병비까지 청구해 3,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고령 피해자가 신호 변경 시점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기여도를 낮추려는 주장에는 정확한 장해율 산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