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 자문만으로 한시장해를 못박으려 해도, 관절 강직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영구장해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밤 10시 30분경, 가해자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면서 57세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발뒤꿈치뼈인 종골과 거골이 함께 골절되고, 발목 안쪽 측부인대 파열과 타박상까지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자사 내부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장해가 한시 5년 이내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발목 관절의 부분 강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장해율 23%, 영구장해와 사고기여도 100%를 주장하고 금속 제거수술 등 향후치료비도 함께 청구해 5,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 내부 자문이 한시장해를 내세우더라도, 관절 강직이 실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