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사건을 옮기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기존 사무소와의 소통 부재로 사건을 새로 맡아 1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중상해 소송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황색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진입 전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먼저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대퇴골 다발골절, 늑골 골절, 혈기흉 등 전신에 걸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60% 이상을 주장했고,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장해를 한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 5,500만원의 공제와 개호기간 단축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본인의 진술서로 안전모 착용 사실을 확인시키고, 정형외과·비뇨기과·신경외과 영역별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영구장해를 각각 입증했습니다. 개호기간과 향후치료기간도 감정의 소견대로 영구적으로 인정받아 최종 배상금은 10억 8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나이나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한시장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명확하면 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늦지 않게 재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