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옷이나 시계 같은 개인 소지품도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별도의 대물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한 가해차량이, 직진하던 44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고관절 탈구, 얼굴 열상, 골반 타박상, 발목 안쪽복사뼈 골절 등 여러 부위를 다쳤습니다.
쟁점
손해사정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으나 오랫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바지, 시계, 신발 등의 대물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오토바이와 헬멧에 대해서만 보상하려 했습니다.
결과
파손된 물품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대물 손해 2,600만원을 인정받았고, 무릎·고관절·발목 각 부위의 장해율을 15%, 14%로 주장해 대인 손해까지 합쳐 총 9,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상이 정체될 때 전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옮기면, 대물 손해까지 빠짐없이 챙겨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