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아닌 일상 속 낙상이라도, 본인이 가입해 둔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60대 피해자가 집에서 청소를 하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첫 번째 요추뼈가 내려앉는 압박골절을 입었습니다. 8주 진단 아래 약 두 달간 입원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피해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세 개 보험사에 나누어 가입해 둔 상태였는데, 허리 통증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후유장해를 어느 시점에 평가받아 각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MRI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이상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세 보험사 모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집 안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라도 복수의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별로 각각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MRI 등 객관적 검사 자료로 증상을 뒷받침하는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