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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근재보험

도배 현장 계단 낙상, 산재 승인 넘어 후유장해까지 인정받은 사례

척추 가로돌기 골절은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 운동범위 제한이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주택 도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가 현장 계단에서 3.5m 아래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왼쪽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오른쪽 요추 2번까지 가로돌기가 부러지는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건설회사를 통해 산재 최초요양 신청이 무사히 접수된 뒤 입원과 통원 치료를 여러 차례 연장하며 약 5개월간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가로돌기 골절은 통상 운동범위 제한이 남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만큼, 계속되는 통증을 어떻게 후유장해로 인정받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치료를 마친 병원에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받아 산재 후유장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척추 가로돌기 골절은 대체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통증이 실제로 지속된다면 정밀한 평가를 통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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