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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쇄골 분쇄골절 사고, 대인배상과 별도로 개인보험 후유장해금 확보

가해차량 보험사와 이미 합의를 마쳤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다면 같은 사고를 근거로 또 다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하던 54세 L씨는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쇄골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개인적으로는 후유장해 3~80% 구간에 2억원 한도의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쟁점

개인보험사는 어깨관절이 정상 범위의 4분의 3 수준까지만 움직인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5년으로 판단해 지급률 1%만 제시했습니다.

결과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근거로 영구적인 관절 제한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지급률 4%를 인정받아 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해자 측과의 대인배상 합의와 본인의 개인보험 청구는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두 가지 모두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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