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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철근공 사망 교통사고, 소득신고 없이도 가동연한 63세 인정받은 소송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직 근로자라도, 실제 현장 자료를 통해 정당한 통계소득과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57세까지 오랜 기간 철근 공사에 종사해온 P씨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쟁점

보험사는 소득을 증명할 세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동임금을 적용하고, 가동 가능 연령도 60세까지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결과

임금대장과 은행 거래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력 확인 자료를 근거로 통계소득을 인정받고, 가동기간도 63세까지로 인정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세무 신고 소득이 없는 기술직 근로자라도, 임금대장이나 공제회 경력 자료 같은 실질적인 증거로 정당한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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