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택시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버스 급정차 사고, 두 공제조합에서 7천만원 받아낸 사례

가해 차량이 둘 이상인 사고에서 각 공제조합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자 이를 피하려던 버스가 급하게 멈춰 섰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64세 피해자의 머리가 카드단말기에 세게 부딪힌 사고입니다. 경추와 흉추 부위 탈구, 환추 골절, 경추 극상돌기 골절 등 여러 부위에 걸친 중한 부상을 입어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신경계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쟁점

버스 측 공제조합은 택시의 급격한 진로변경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택시 측 공제조합 역시 버스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자기 과실 비율을 30%로만 인정하려 했고 두 조합 모두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

가해 차량이 둘인 사고라도 각 공제조합이 피해자에 대해 1차적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근거로, 두 공제조합에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령인 피해자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해, 두 곳으로부터 합계 7천만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합의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에서 가해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각 공제조합을 상대로 개별적인 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오히려 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다툼에 시간을 뺏기기보다 실질적인 배상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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