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절단처럼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는 사건이라도, 보험사는 절단된 부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앞세워 장해율을 최대한 낮추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손상의 크기만으로 장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
도로를 걷던 중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는 오른쪽 발에 개방성 손상과 여러 부위의 골절을 입고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국 엄지발가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수술 이후에도 상처 부위 감염 우려와 재활 과정이 이어지며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절단 부위가 발 전체가 아닌 일부에 그친다는 이유로 보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장해율을 낮게 책정하려 했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일부를 손해액에서 다시 공제하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겪고 있는 보행상의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도였습니다.
결과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산정하고, 향후 보조기 착용 필요성과 보행 습관 변화에 따른 손해도 함께 반영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9,500만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절단된 부위가 신체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보행이라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소송 없이도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형식적인 논리에 위축되지 말고, 실제 생활 속 불편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자세가 협상의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