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아이를 구하려다 다친 사고에서도, 시설관리 소홀과 구조행위의 불가피성을 함께 부각하면 과실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식당에 마련된 수유실 문이 갑자기 열리지 않아 안에 있던 자녀가 갇히자, 부모인 33세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약 1m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아이를 받아내다 다친 사고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과 함께 적응장애, 팔 근육 떨림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쟁점
매장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사는 애초에 자녀가 수유실에 갇힌 상황 자체가 보호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해자 과실을 70%로 주장하고 1,4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허리 부위와 정신건강의학과 양쪽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모두 확보해 실제 남은 장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과실 비율을 40%까지 낮췄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구조행위 중 다친 사고에서는 과실 비율 자체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시설 측의 관리 책임과 구조행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면 처음 주장된 과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