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뒤차 10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미추돌 사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차가 급정지·급후진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위에 정차해 있었던 경우, 또는 앞차의 제동등이 고장나 있었던 경우 등에는 앞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차가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점이 블랙박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뒤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 앞차와 과실이 일부 나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과실비율 기준에 관한 참고 정보이며, 실제 판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