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을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규정해 배상을 최소화하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신체감정 경험칙에 근거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51세 피해자의 차량을, 같은 방향에서 다가오던 가해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충격으로 목과 허리 부위에 염좌가 생기고, 동시에 추간판이 탈출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추간판탈출증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원래 있던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주간의 입원 치료만을 근거로 150만원의 배상금만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결과
영상자료와 판독 소견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 기여도 30%와 3년간의 후유장해 잔존을 주장하고, 석공으로 일하던 피해자의 실제 직종에 맞는 노임단가를 적용해 최초 제시액의 약 6배인 992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추간판탈출을 질병으로 몰아가려는 보험사 주장에는 신체감정 경험칙과 정확한 직종별 소득 자료로 맞서면 여섯 배에 달하는 배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