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골목길 추월사고로 다친 65세 이상 간병인, 가동연한 넘어 4,050만원 인정

만 65세라는 법정 가동연한을 넘긴 피해자라도, 실제 경력과 은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이후 소득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골목 도로를 걷던 피해자를 뒤따라오던 가해 차량이 추월하며 옆으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뼈 골절, 좌측 경골 하단 후방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 발목 주변 다발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블랙박스를 근거로 피해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과실 40%를 주장했고, 이미 가동연한 65세를 넘긴 나이라며 일실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과

인도와 차도 구분조차 없는 이면도로에서 경적도 울리지 않은 가해자의 과실을 사실상 무과실 수준으로 입증하고, 7년 9개월간 이어온 간병인 근로 경력을 근거로 75세까지의 소득을 인정받아 4,0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법정 가동연한을 이미 넘긴 고령 피해자라도, 실제 근로 이력과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그 이후 기간의 소득까지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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