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완전히 탑승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 사고는,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도 과실과 손해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에 오르던 중이던 20대 피해자가, 탑승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의 뒷바퀴에 깔린 사고입니다.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택시공제조합은 청구된 기존 치료비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위자료도 600만원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서에 기왕증이 없다고 분명히 기재된 점을 근거로 반박해, 법원은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사고는 소송이라는 정면 대응 없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체감정 결과가 기왕증 주장을 꺾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